"마스크 써 달라"는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징역 8개월 확정

구승은 2021. 10. 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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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말리던 승객까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6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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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DB.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말리던 승객까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6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광진구에서 버스에 탑승한 뒤 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기사 A씨의 요구에 “네가 뭔데 착용하라 말라냐”며 욕설을 하면서 버스 뒷문을 발로 차거나 A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씨는 자신을 말리는 승객 B씨(24)의 얼굴을 주먹으로 친 혐의도 있다. 배씨는 재판 과정에서 버스 뒷문을 발로 차거나 피해자들을 때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그러나 버스 내부 CCTV와 승객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배씨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배씨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A씨의 말에 화가 나 버스 뒷문을 발로 찼다”며 “112에 신고한 A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때리고, 말리던 B씨도 주먹으로 때렸다”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배씨는 2심에서 당시 기사가 버스를 운행하고 있지 않았다며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법이 규정한 ‘운행 중’에는 여객의 승차·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하고, 배씨가 피해자를 폭행한 시각은 귀가 승객이 몰리는 퇴근시간 무렵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배씨가 내리면 출발 예정이었으므로 운행 중에 이뤄진 폭행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상 ‘운행 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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