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광고·업주 무더기 검거..법원 공무원도 가담

윤일선 2021. 10. 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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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전문 광고 사이트(사진)를 운영한 일당과 이 사이트를 통해 연락 온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30대)씨 등 30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 이 중 7명(사이트 운영자 3명, 성매매 업주 4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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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전문 광고 사이트(사진)를 운영한 일당과 이 사이트를 통해 연락 온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30대)씨 등 30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 이 중 7명(사이트 운영자 3명, 성매매 업주 4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유사성 행위업소를 비롯한 성매매 업소 120여 곳으로부터 1곳당 월평균 35만원씩 약 11억원 상당의 광고비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광고 사이트 운영 조직은 조직폭력배(1명)와 프로그램 개발자로 구성됐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고자 해외에 서버를 두면서 대포폰·대포 계좌를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단속 기관의 추적으로 사이트 접속이 차단될 것에 대비해 미리 다음 접속 경로(도메인 주소)를 공지하면서 영업을 지속해왔다.

경찰은 금융계좌 등을 추적해 이들을 검거하면서 범죄수익금 1억4000만원을 압수했다.


이들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접속해 온 성 매수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도 무더기 검거됐다. B(30대)씨 등 성매매 업주 27명은 같은 기간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성매매 업소 25곳을 운영하면서 A씨 등이 개설한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88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7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폭력배 2명 등이 포함된 이들 업주는 단속 정보를 공유하고 성매매 여성의 이탈을 방지할 목적으로 성매매 업소 간의 연합을 결성하는 등 치밀하게 운영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 업주 중에는 동업 형태로 자금을 공급하고 성매매 대금을 관리해 온 법원 공무원 1명(30대)도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공무원은 부산고등법원 근무 중 성 매수자들의 연락이 오면 입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해 5~11월 다른 지역의 성매매 운영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성매매 업소 여성을 감금·폭행·성폭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성매매 중 시비가 붙은 손님을 강간 혐의로 무고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B씨 등의 범죄수익금 1억5000만원을 추적·발견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을 했고, 성매매 업소 운영에 개입한 법원 소속 공무원을 입건해 소속기관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C(20대·여)씨 등 성매매 여성 54명, D(20대)씨 등 성 매수 남성 38명 등 총 92명도 입건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성매매 업주 및 성매매 여성·남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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