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조기상환하면 연말까지 중도수수료 70% 감면

전민정 2021. 10. 25. 14: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연말까지 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를 70% 낮춰준다.

주금공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지원'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조기상환수수료 지원 대상은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이용고객 중 보금자리론이 대출취급기관에서 공사로 이관된 후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액을 조기상환하는 경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연말까지 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를 70% 낮춰준다.

주금공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지원'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조기상환수수료 지원 대상은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이용고객 중 보금자리론이 대출취급기관에서 공사로 이관된 후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액을 조기상환하는 경우다.

고객이 조기상환수수료 납부 후 공사는 지원대상을 선정해 고객이 납부한 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지원금)을 고객에게 송금할 예정이다.

예컨대 대출실행 후 1년이 넘은 차주가 조기상환할 경우 적용수수료는 0.8%지만 주금공이 70%를 지원하면 실제 고객부담 수수료율은 0.24%다.

다만 정책모기지나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보금자리론을 상환하거나, 담보 주택 매매 등 소유권 변경에 따른 보금자리론 상환은 조기상환수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도상환수수료 지원받기 위한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주금공 관계자는 "고객이 조기상환수수료 납부 후 공사는 약 1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고객의 자동이체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의 70%를 감면하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