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유·무선 먹통에 뿔난 고객들..보상은 어떻게?

김은경 2021. 10. 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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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11시부터 KT 유·무선 네트워크가 광범위한 오류를 빚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가운데 피해보상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장애는 전국 KT 유·무선 인터넷망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KT는 지난 2018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있는 KT 아현지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일대 지역에서 통신장애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KT는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무선 가입고객 대상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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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3시간 넘어가면 청구액 반환
5G 고객, 월정액·부가사용료의 8배 상당 손해배상
IPTV 시간당 평균 요금 3배 이용자와 협상 후 배상
KT 직원들이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기지국 장비를 점검하는 모습.ⓒKT

25일 오전 11시부터 KT 유·무선 네트워크가 광범위한 오류를 빚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가운데 피해보상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장애는 전국 KT 유·무선 인터넷망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선 전화는 물론 모바일 데이터 전송과 인터넷 이용에도 차질을 빚었다.


KT망을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마비되고 오프라인 상점들에서도 포스기 먹통으로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점심시간과 맞물려 결제가 밀린 식당들이 일시 혼란을 빚기도 했다.


KT는 “위기관리위원회를 즉시 가동하고 신속 조치 중이며 빠른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현재 대다수의 지역에서 장애 복구가 완료됐다”고 안내했다.


올해 기준 KT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는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인터넷(IP)TV 등의 서비스 가입 고객이 본인의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아직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오후 2시까지 장애가 이어지면 일부 지역 이용자들은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KT는 5세대 이동통신(5G) 고객이 피해를 입을 경우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8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책정하며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은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IPTV 손해배상액은 이용자가 해당 월에 적용받은 요금의 일 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해 산출한 금액의 3배를 이용자와 협의한 뒤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이용고객의 고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하지 않는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류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KT는 지난 2018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있는 KT 아현지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일대 지역에서 통신장애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KT는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무선 가입고객 대상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통신서비스 장애발생 기간에 따라 1~2일 구간은 40만원, 3~4일 구간은 80만원, 5~6일 구간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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