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온라인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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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가 관내 농어촌 민박사업자 73명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사업자 의식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기간 중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어촌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12일까지 보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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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가 관내 농어촌 민박사업자 73명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사업자 의식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농어촌민박협회와 연계한 온라인 교육으로 추진한다.
전용 누리집을 통해 PC와 모바일기기로 수강이 가능하다.
농업촌 민박사업자는 매년 소방·안전 2시간, 식품위생, 서비스 교육 1시간 등 총 3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수료 시 관련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기간 중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어촌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12일까지 보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안전한 교육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며 "교육 미수료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
출처 : 사천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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