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고교 '인권침해' 학생생활규정 개선 권고

윤성효 2021. 10. 2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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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202개 고등학교와 10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생활규정을 점검한 결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규정 4436건이 확인되었다.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는 지난 7~8월 사이 202개 고등학교와 10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생활제규정을 점검했다.

박종훈 교육감은"상호공감과 존중의 생활교육을 펼쳐가기 위해 학교생활교육의 기준이 되는 학생생활제규정부터 지속적인 전수조사와 개선 권고를 통해 인권 침해요소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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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개교 과도한 인권침해 4436건 확인 .. 두발·속옷 과도한 규제 완화

[윤성효 기자]

경남지역 202개 고등학교와 10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생활규정을 점검한 결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규정 4436건이 확인되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개선’을 권고했다.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는 지난 7~8월 사이 202개 고등학교와 10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생활제규정을 점검했다.

개선사항은 ▲학생생활규정 1406건, ▲학생선도규정 1428건, ▲학생자치규정 974건, ▲기숙사 생활규정 465건, ▲제·개정 절차에 대한 규정 163건이다.

교육청은 일관성 있고 전문적인 학생생활규정 점검을 위해 2018∼2020년 활동한 교원, 법률·인권 전문자문위원, 업무 관련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포함하여 32명의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지원단을 구성하였다.

지원단은 ‘점검 전’, ‘점검 중’, ‘점검 후’ 기준 설정과 협의 과정을 거치고 상호교차 검토, 전문위원의 자문을 반영하여 작성한 최종 검토 의견서를 각 학교에 전달하였다.

교육청은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했다”며 “공동체 생활에서 학생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으나, 이는 목적의 정당성, 침해의 최소성, 수단의 적절성, 절차의 정당성이 반영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대표적인 개정 권고사항은 ▲규정 명시를 통한 학생 기본권 보장 ▲두발길이·모양, 속옷, 방한용 덧옷 등 과도한 생활 규제 완화, 흡연누적 퇴학조치 등 징계기준 완화 ▲공동체 합의에 의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규정 마련(장기압수 금지) 등이다.

또 ▲소지품 검사 시 합리적 이유와 동의 절차를 거쳐 학생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인격권 침해 최소화 ▲생활규정 및 징계기준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용어 사용 ▲합리적 이유 없는 학생자치활동 제한 개선과 참여권 증진 ▲민주적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를 통한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노력도 포함되어 있다.

교육청은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절차를 진행할 학교의 시간적 부담을 고려하여 개선 결과를 12월 말까지 1차 취합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최종 집계할 예정이다.

교육청는 2020년 505개 초등학교에 3904건을 개정 권고하였고, 2021년 2월 집계에 따르면 3450건(88,4%)이 개선되었고, 중학교는 2022년 전수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종훈 교육감은“상호공감과 존중의 생활교육을 펼쳐가기 위해 학교생활교육의 기준이 되는 학생생활제규정부터 지속적인 전수조사와 개선 권고를 통해 인권 침해요소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상남도교육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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