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등병도 '밤톨머리' 안한다..軍, 병·간부 두발차별 내달 폐지
군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 차별이 이르면 내달부터 없어진다.
25일 국방부와 각 군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두발 규정 관련 가이드라인이 담긴 지침을 조만간 전군에 하달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에 차등을 두지 않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누구나 동등하게 두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현재 각 군에서 자체 마련한 개선안을 취합했으며, 막바지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지침이 각 군에 하달되면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육·해·공군은 각 군별로 머리카락 길이 등에서 일부 차이를 두고 있는데, 간부는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병사에게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 이른바 '밤톨머리'만 허용해 제약이 더 심했다. 특히 해병대의 경우 간부는 앞머리 5㎝·상단 2㎝ 이내의 '상륙형', 병사에게 앞머리 3㎝·귀 상단 5㎝ 이내의 '상륙돌격형'이 각각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간부·병사 관계없이 원하면 이른바 '간부형 머리'로 자를 수 있게 된다. 병사 입장에선 두발 규정이 일정 부분 완화되는 것이다.
이번 두발규정 변화는 계급에 따라 머리카락 길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게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비판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국방부에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 내용을 전달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달 중순 활동이 종료된 민·관·군 합동위원회도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는 인식이 증대된다"며 두발 규정을 단일화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구체적 두발 유형은 훈련·작전 수행상 필요성, 부대별 상이한 임무특성 등을 고려해 군별로 검토해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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