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엄습할지 모를 공포'.. 내 주변 알지 못하는 전자발찌 착용자 수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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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 정보 등록 공개 기준이 죄질이나 범죄의 경중보다는 범행 시점을 적용하는 바람에 전자발찌 착용자 가운데 신상정보 공개 제외 대상자가 수백 명에 달해 기준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 의원은 "과도한 소급 적용은 인권 침해 요소가 있어 소급 적용을 3년으로 제한해 일부만 공개된 상황이다"라며 "시점이 아닌 범죄의 경중을 따져서 신상 공개 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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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10/24/akn/20211024225241055ntds.png)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 등록 공개 기준이 죄질이나 범죄의 경중보다는 범행 시점을 적용하는 바람에 전자발찌 착용자 가운데 신상정보 공개 제외 대상자가 수백 명에 달해 기준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 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 중 신상정보 공개 제외 대상자가 563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간음이 2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도·강간(255명), 강간·살인(16명), 강제 추행(16명) 순이다.
이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2013년 6월 '성폭력 처벌법' 개정 전에 유죄 판결받은 성범죄자도 신상 정보 공개·고지를 하도록 했으나, 소급 기간이 3년으로 한정돼 그 이전의 형 확정은 소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성폭력 처벌법' 제정·시행으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 등록 공개 제도가 도입된 시기는 2011년 4월이다.
오 의원은 "과도한 소급 적용은 인권 침해 요소가 있어 소급 적용을 3년으로 제한해 일부만 공개된 상황이다"라며 "시점이 아닌 범죄의 경중을 따져서 신상 공개 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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