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서 '소화약제 누출' 하청노동자 참변..노동장관 "엄중 조치"
이지영 2021. 10. 24. 17:58
서울 금천구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23일 발생한 소화약제 누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원청이 아닌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고용노동부와 유족 등에 따르면 사고로 숨진 A씨(45)는 시공사 원청 소속 직원이 아닌 전기 작업 1차 하청업체 소속 현장소장이었다.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8시 52분께 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 현장 지하에서 이산화탄소를 뿜는 소화 설비의 약품이 대량 누출되는 사고로 숨졌다.
이 현장에는 화재에 대비해 이산화탄소를 뿜는 무게 58㎏, 용량 87ℓ의 소화 설비 약 130병이 있었고, 이 중 123병에서 약품이 누출됐다. 이 약품은 밀폐된 공간에서 들이마실 경우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유족은 “사람이 죽었는데 직원을 보내서 조의라도 표하는 것이 상식 아니냐”며 “전기공사를 발주한 원청 SK TNS는 현재까지 조의 표명은커녕 전화 한 통 없다”고 분노했다.
이날 오후 4시 30분께에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빈소를 방문해 조의를 표하기도 했다.
안 장관은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관계기관을 통해 철저하게 사고 원인을 조사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원인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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