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과태료만 380억..유령회사 소득 해외계좌 숨긴 사주도
국내에서 호텔업을 하는 중견업체 사주 A씨. 캐나다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호텔 3곳을 수백억원에 인수했다. 또 여기서 발생한 소득을 해외금융기관에서 개설한 계좌로 몰래 보냈다. 해외금융계좌는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세무서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이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에게 미신고 과태료 수백억원과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24일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 61명을 적발해 총 380억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적인 한국 거주자 B씨도 홍콩 금융회사를 통해 개설한 계좌에 아버지가 준 30억원 상당 예금을 보관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B씨에게 과태료 수십억원과 증여세 수십억원도 추징했다.
국세청이 2011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적발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는 총 493명이다. 부과한 과태료만 1855억원에 달한다. 특히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2014년부터는 형사 고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68명을 고발했고,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명단을 공개한 사람만 7명이다.
올해 6월 기준 해외금융계좌를 세무당국에 신고한 인원은 3130명으로 금액은 총 59조원이다. 1년 전과 비교해 인원은 16.6%(445명) 증가했지만, 금액은 1.5%(9000억원) 소폭 감소했다. 신고 인원이 는 것은 2019년 신고 기준 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춘 효과다. 여기에 지난해 개인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개인 주주가 해외금융계좌를 직접 신고하게 신고 의무자 범위를 확대한 영향도 받았다.
특히 최근 해외 주식 관심이 증가하면서 해외주식계좌를 신고하는 개인도 급증했다. 해외주식계좌 신고자는 지난해 649명에서 올해 1046명으로 61.2%(397명) 늘었다. 해외주식계좌 신고자 중 개인이 97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통상 국내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는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신고 금액은 소폭 감소했다. 국세청은 “저금리 기조에 따라 유동화 증권 발행 규모가 축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중 개인 2385명(76.2%)이 9조4000억원(15.9%)을 법인 745개(23.8%)가 49조6000억원(84.1%)을 신고했다. 또 전체 59조원 신고금액 중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29조6000억원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예·적금계좌가 22조6000억원(38.2%), 그 외 파생상품 및 채권 등 계좌가 6조9000억원(11.8%)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고한 계좌 2만77개는 총 142개국에 소재했다. 일본(21조7000억원)이 가장 많았고 미국(8조5000억원)·홍콩(5조원)·싱가포르(3조2000억원), 아랍에미리트(UAE·3조2000억원) 순이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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