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사건 미스터리' 숨진 용의자에 살인혐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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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이른바 '생수병 미스터리 사건'의 용의자 강모씨에 대한 혐의를 기존 적용한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부검 결과 A씨 혈액에서 검출됐던 독극물인 아지드화나트륨이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강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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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사망한 피해자 부검 결과 따라 살인 혐의 변경할 듯
경찰이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이른바 ‘생수병 미스터리 사건’의 용의자 강모씨에 대한 혐의를 기존 적용한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회사 사무실 내 생수병 물을 마시고 쓰러진 피해 남녀 직원 중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남성 직원 A씨가 지난 23일 사망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부검을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부검 결과 A씨 혈액에서 검출됐던 독극물인 아지드화나트륨이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강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살충제, 제초제 등에 쓰이는 아지드화나트륨은 무색, 무취에 물에 잘 녹는 물질로 사람이 섭취하면 구토, 기관지염, 뇌 손상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경찰이 사건 용의자로 지목한 강씨 역시 피해자들과 같은 회사 직원으로, 사건 당일 정상 출근했으나 다음 날인 지난 19일 무단결근하고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강씨 집에서는 아지드화나트륨을 비롯한 메탄올, 수산화나트륨 등 독성 화학물질이 든 용기가 여럿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에서는 이달 10일에도 강씨와 과거 사택에서 함께 살았던 다른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신 뒤 쓰러졌다가 치료를 받고 회복한 일이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회사 내부에 CCTV가 없고 숨진 강씨의 집에서 범행 동기를 특정할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주변인 조사를 계속하면서 독극물 구입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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