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물량 2023년까지 감소.."임대차2법 유예해야"

김동표 2021. 10. 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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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2023년까지 줄어들며 이에 따라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브리핑 자료를 통해 "3기 신도시 본격 입주가 이뤄질 때까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임대차2법)를 유예하고,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여 기존 주택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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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2024~2025년께나 입주 가능
실거주 요건 완화 등으로 민간의 임대공급 필요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대안 주거 공급도
지난 1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2023년까지 줄어들며 이에 따라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기 신도시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임대차2법 등을 유예하는 등, 민간이 임대주택 물량을 공급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브리핑 자료를 통해 "3기 신도시 본격 입주가 이뤄질 때까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임대차2법)를 유예하고,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여 기존 주택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1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28만6000호로 전년대비 20.8%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은 2021년 16만4000호, 2022년 16만1000호, 2023년 15만호로 3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물량 감소는 아파트 전세시장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연구원은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세와 함께 임대차2법 시행, 실거주 요건 강화와 같은 정책 요인이 복합적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해 7월 31일자로 시행된 계약갱신권 강화 및 임대료 상한 규제 정책과 전방위적으로 강화된 실거주 요건 강화 정책이 임대주택 공급을 감소시켰다는 설명이다.

3기 신도시는 입주 물량 가뭄을 일시에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3기 신도시 추진 일정을 고려하면 최초 입주는 2024~2025년 사이로 예상된다. 이때까지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문제에 따른 임대차시장 불안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3기 신도시 물량이 공급되기 전까지 단기간내 공급이 가능하고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주거 상품에 대한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향후 3~5년간 아파트 수요를 대체할 수 있으면서 빠르게 공급이 가능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적극적인 공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허 연구위원은 "중복 규제이거나 부작용이 발생되는 실거주 완화 정책은 완화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를 유예하고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 기존 주택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1년 8월 전국의 주택 전세가격은 0.63% 상승했고, 3개월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1~8월 누계 상승률은 4.50%로 전년의 연간(4.61%) 상승률에 육박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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