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포르쉐도 '배출가스 거짓광고'.. 공정위 과징금 1억7300만원

신재희 2021. 10. 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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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거짓으로 광고한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4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닛산에 과징금 1억7300만원, 포르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환경부 조사 결과 닛산과 포르쉐는 인증시험 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인 운전 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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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아우디·폭스바겐, 스텔란티스도 과징금 10억6200만원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거짓으로 광고한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4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닛산에 과징금 1억7300만원, 포르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포르쉐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다른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앞서 환경부 조사 결과 닛산과 포르쉐는 인증시험 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인 운전 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 결과 일반 주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을 넘어 배출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차량 보닛 안에 ‘이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고 표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두 회사의 판매 차량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소비자가 수입차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점,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직접 측정·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법정 시행방법에 따른 인증 내용에 대해 신뢰하는 점 등을 들어 오인효과가 더 컸을 것으로 봤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 등에도 같은 혐의로 과징금 총 10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2015년 아우디·폭스바겐이 배출가스를 조작해 문제가 된 ‘1차 디젤게이트’ 이후 환경부는 이번 ‘2차 디젤게이트’로 5개 자동차 업체를 적발했고, 공정위는 4개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마쳤다. 공정위는 남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한 조사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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