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청소년 성매수한 50대, "몰랐다" 주장했지만..

송태화 입력 2021. 10. 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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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성매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양이 아동·청소년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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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줄 몰랐다" 주장했지만
법원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가능"
국민일보DB

15세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가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을 제한해선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당시 15살이던 여학생 A양에게 현금 수십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성매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양이 아동·청소년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법원은 김씨가 범행 당시 A양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A양은 불과 1년에서 2년 후에 성년이 되는 다른 아동·청소년과는 외모와 체형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났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노란색으로 염색을 하고 옅은 화장을 하긴 했지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A양이 19세 미만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취지다.

이 외에도 김씨가 A양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정황도 발견됐다. 김씨는 혼자 모텔로 간 뒤 A양을 계단으로 올라오라고 안내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A양과 함께 들어가면 투숙이 허용되지 않을 것을 계산한 행동으로 봤다.

또한 김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자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양을 18살이라고 소개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도 조사 당시 ‘성매매를 위한 채팅에서 A양이 18살이라는 내용이 있었냐’는 물음에 “맞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부는 “성매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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