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손정민 친구 '유기치사' 고소 사건..증거불충분 종결

이예솔 2021. 10. 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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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의 유족이 친구 A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2일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최종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손씨 아버지 손현씨는 아들이 실종되기 직전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에게 사망의 책임이 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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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 사망사건 관련 경찰 수사 사실상 모두 마무리
유족 측 강력 반발, 이의제기시 검찰 넘겨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사건 발생 현장 인근에 손 씨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의 유족이 친구 A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다. 이로써 지난 6월 변사 사건 내사 종결에 이어 손씨 사망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는 사실상 모두 마무리된 셈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2일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최종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손씨 아버지 손현씨는 아들이 실종되기 직전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에게 사망의 책임이 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이에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재감정했지만, 혐의를 입증할만한 뚜렷한 단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도 직접적인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유족은 불송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 후 사건을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넘겨야만 한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 4월 손씨가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뒤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다각도로 수사를 벌였으나 A씨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6월 경찰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변사사건심의위원회에서도 손씨가 타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에 손씨 유족은 A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예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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