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 CCTV 12대 설치..수당 부당수령 근절나서

홍성헌 2021. 10. 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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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이 연말까지 군청 청사에 CCTV 12대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24일 옥천군 등에 따르면 이번에 설치되는 CCTV는 1978년 군청 청사가 현재 위치로 옮긴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군은 외부인의 불법 침입 방지와 주차장 내 접촉사고 확인 등에 필요하다며 CCTV를 설치한다는 입장이지만,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의혹과 이번 CCTV 설치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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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이 연말까지 군청 청사에 CCTV 12대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24일 옥천군 등에 따르면 이번에 설치되는 CCTV는 1978년 군청 청사가 현재 위치로 옮긴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군은 외부인의 불법 침입 방지와 주차장 내 접촉사고 확인 등에 필요하다며 CCTV를 설치한다는 입장이지만,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의혹과 이번 CCTV 설치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일부 직원이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최근 군을 상대로 감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대상이 된 직원 중 일부는 주말·휴일 군청 정문에서 지문인식기로 출근 체크를 한 뒤, 외부에서 개인적인 일을 보고 다시 지문을 찍고 퇴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당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견책에서 정직까지의 처분을 받지만 고의가 있을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다. 최고 5배의 징계부가금도 물어야 한다.

청사 내 일부 사무실에만 CCTV가 설치돼 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군은 주차장 전체와 청사 출입문을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달 중 CCTV 설치 계획을 행정예고한 뒤 연말까지 설치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24시간 가동할 방침이다.

옥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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