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소송 1심, 법원 판단 달라져..결과 예측불가"

오현길 2021. 10. 2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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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즉시연금 소송'과 관련해 기존과 반대되는 판단을 내리면서 향후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즉시연금보험 관련 최근 판결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즉시연금 관련 1심 소송들에서 대부분 보험사가 패소했지만 최근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승소 판결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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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법원이 '즉시연금 소송'과 관련해 기존과 반대되는 판단을 내리면서 향후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즉시연금보험 관련 최근 판결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즉시연금 관련 1심 소송들에서 대부분 보험사가 패소했지만 최근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승소 판결이 각각 선고됐다.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목돈을 보험료로 한꺼번에 보험사에 납입하고 즉시(통상적으로 납입 익월부터) 매월 일정액의 보험금(연금)을 지급받는 보험상품이다.

이중에서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은 만기 시 기존 납입보험료 전액을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매월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에서 일정 금액을 향후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따로 공제해두고 나머지 금액이 생존연금(연금월액)으로 지급된다.

연금월액 계산 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이 공제된다는 내용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반영됐으나 약관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이 내용이 보험계약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즉시연금 소송의 쟁점이 됐다.

기존 판결들에서는 산출방법서가 보험약관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최근 판결에서는 산출방법서상 연금월액의 계산에 관한 부분이 보험약관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해당 재판부는 연금월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금계약적립액에 대해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는 지시문구를 둔 점, 가입설계서에서 연금월액을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고 기재한 점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또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가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공제된다는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데 보험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근 판결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는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 자체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며, 보험계약자가 지급받게 될 대략적인 연금월액,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연금월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 상속만기형과 상속종신형을 비교해 매달 지급받을 연금월액의 차이까지 설명했기 때문으로 봤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출방법서상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내용이 보험약관의 일부를 이뤘는지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에 관해 1심 법원들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면서 "개별 사안에서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어 앞으로 진행될 소송 추이를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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