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닛산·포르쉐코리아 배출가스 성능조작 과징금 부과

장정욱 2021. 10. 2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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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성능 부당 표시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받았다.

두 업체는 인증시험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두 업체 차량에는 인증시험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저하하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일반적 주행조건에서는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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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때만 저감, 운행 중 작동 안 해
공정거래위원회 MI. ⓒ데일리안 DB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성능 부당 표시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받았다.


두 업체는 인증시험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에 실제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전하지 못했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차량을 문제없는 차량인 것처럼 표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표시는 차량이 일반적인 주행환경에서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성능이 구현되는 것처럼 설명했다”며 “이런 성능이 10년간 유지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는 인상을 줬다”고 말했다.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등의 거짓‧과장성 등이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고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다.


두 업체 차량에는 인증시험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저하하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일반적 주행조건에서는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된다. 이는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로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인 것처럼 사실과 달리 표시한 피심인들의 행위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며 특히 법정 시험방법에 따른 인증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점,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직접 측정·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해외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한 차량인지 여부는 차량 구매선택 과정뿐만 아니라 구매 후 유지, 중고차 재판매 가격 등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한국닛산에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하고 포르쉐코리아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타 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고려해 시정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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