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댓글 제한하는 네이버.."기사 1개에 댓글 3개까지만"
홍수민 2021. 10. 24. 11:59
네이버가 동일 기사 1개에 달 수 있는 댓글 수 제한을 강화한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댓글 문화 자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지난 21일부터 기사 1개에 삭제 댓글을 포함해 총 3개의 댓글만 달 수 있게 했다.
네이버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기사 1개에 최대 3개의 댓글만 달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앞서 올린 댓글을 삭제하면 게시할 수 있는 댓글 수도 그만큼 늘었다. 댓글 3개를 올린 뒤 1개를 삭제하면 1개를 추가로 올릴 수 있는 식이다.
네이버 측은 "일부 주목받는 기사에 삭제를 동반한 댓글 등록이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다 다양한 의견이 오갈 수 있는 댓글 공간 운영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을 변경한다"고 전했다.
네이버는 댓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2월에는 악플, 여론 조작 시도를 막기 위해 본인 확인 제도를 도입했고 3월부터는 댓글 이력을 공개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특수부대 가수 P가 성추행" 글에 박군 측이 입장을 밝혔다
- 미군 기지 11곳이 위험해졌다, 이 재앙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 그리스서 MVP된 이다영...현지선 "내년 이탈리아 갈 것"
- 실수로 '0'하나 더 써내서...1억6000만원짜리 아파트 16억원에 낙찰
- "제가 잘 벗긴다" 치료 핑계 대고 환자 옷 걷어 만진 도수치료사
- 툭하면 찾아온 불면의 밤, 50년만에 맨발로 걷던 날 생긴일 [맨발로 걸어라]
- 민주당, 이준석 종로 출마설에 속앓이 "내보낼 선수가 마땅찮네"
- "정말 젊은 부자 많아졌나?" 샤넬·포르쉐 사는 '영앤리치' 정체
- "평생 후회" 울먹였던 리지…檢 '음주 추돌사고' 징역1년 구형
- 10년새 10배 늘었다...이혼하면 재산 말고 나눠받는 '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