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불 끄고 영업' 대구시 방역수칙 위반 유흥주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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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합동단속반은 지난 6일에도 수성구 소재 유흥주점을 적발해 운영시간제한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남성 손님 16명, 종업원 3명 등 총 19명을 고발하고,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3명을 강제퇴거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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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는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시는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함께 지난 21일 오전 1시께 수성구 한 유흥주점을 단속해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3명, 남성 손님 4명, 종업원 3명 등 총 10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상습적으로 오후 10시 이후 간판을 끄고 문을 잠근 후 몰래 영업을 해오던 곳이다.
이날 단속반은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남성 손님의 모습은 보이나 여성 접객원이 보이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긴 단속반은 주방 내 밀실에 숨어 있던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3명을 발견했다.
대구시는 이 여성들을 강제 추방하고 손님과 종업원 7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또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만원과 운영 중단 10일에 해당하는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앞서 합동단속반은 지난 6일에도 수성구 소재 유흥주점을 적발해 운영시간제한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남성 손님 16명, 종업원 3명 등 총 19명을 고발하고,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3명을 강제퇴거 한 바 있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전 불법체류 외국인 접객원들이 무등록 보도방을 통해 여러 곳의 유흥업소를 옮겨 다니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의 우려가 크다”며,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제추방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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