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15% 인하 유력..휘발유 L당 123원, 경유 87원 싸질 듯

손해용 2021. 10. 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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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중순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휘발유·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내려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과거 인하 전례인 7%와 10%·15%, 법정 한도인 30% 등 다양한 인하율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15%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는 한시적인 조치인데, 인하 폭이 크면 나중에 상승 폭도 커지면서 원상 복귀하는 데 감수해야 할 경제적 충격이 작지 않다”며 “그렇다고 인하 폭을 낮추면, 국제유가 상승세를 고려할 때 유류세 인하 효과를 크게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 1개월 휘발윳값 추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현재 기재부에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안은 2018년처럼 유류세를 15% 내리는 방안이다. 현재 휘발유 1L를 구매할 때는 L당 529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교통세)와 138원의 주행세(교통세의 26%), 79원의 교육세(교통세의 15%) 등 약 746원의 유류세에 부가가치세(유류세의 10%)를 더해 L당 820원의 세금(기타 부가세는 제외)이 붙는다.

유류세 15% 인하 시 휘발유·경유 가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15%의 유류세 인하 시 휘발유 가격은 123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전국 평균 판매 가격(1754.73원)을 기준으로 7% 정도의 휘발유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긴다. 경유 가격은 L당 87원, 자동차용 부탄 가격은 30원 낮아진다.


시장가격 반영에 시간 걸릴 수도


다만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바로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주유소별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반영 시점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재고가 거의 없던 주유소라면 싼 가격에 기름을 받아와 가격이 금방 내리겠지만, 재고가 많던 곳은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이 비싸게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 일선 주유소들이 마진을 더 많이 남기려 하거나 가격 담합이 발생한다면 인하 효과는 떨어질 수 있다. 유류세 인하 폭보다 작은 수준으로 휘발유 가격이 내려간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이르면 26일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11월 중순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내년 3월까지 적용할 듯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 기간은) 시기적으로 겨울을 넘어가는 수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발표 시기와 홍 부총리의 발언 내용으로 볼 때 유류세 인하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 전후까지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정부는 이와 함께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는 0%를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LNG 수입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은 3%, 현재는 동절기를 고려한 2% 할당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0%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도매 가스요금 인상 요인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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