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우리銀, 대출 상품 '우대금리' 축소·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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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은행들이 일부 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없애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 거래 실적에 따라 혜택을 주는 신용대출 우대금리(최대 0.3%)를 지난 22일 폐지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축소한다.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우대금리 최대한도는 0.5%에서 0.2%포인트 낮아진 0.3%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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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은행들이 일부 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없애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 거래 실적에 따라 혜택을 주는 신용대출 우대금리(최대 0.3%)를 지난 22일 폐지했다. 대신 소상공인 컨설팅 수행기업에 대해서는 0.1%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축소한다.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우대금리 최대한도는 0.5%에서 0.2%포인트 낮아진 0.3%로 변경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 대출과 월상환액고정 대출의 우대금리(최대 0.3%)는 사라진다. 다만 월상환액고정 대출의 경우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0.1% 추가 우대는 유지된다.
부동산담보대출에 적용되던 감면금리 항목도 줄어든다. 우리은행은 급여·연금 이체,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 원더랜드 금리우대 쿠폰 등 6가지 항목에 따른 우대금리(0.1%)를 폐지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체결(0.2%)과 전액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0.1%)에 대한 우대금리 항목은 유지한다.
이번 방안은 시행일 이후 신규, 기간 연장, 재약정, 조건변경 승인 신청 시 적용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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