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56억여원 횡령한 공무원..알고도 묵인한 한정우 창녕군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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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창녕군체육회 보조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한정우 창녕군수와 체육회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보조금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무단이체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체육회 간부 A씨와 문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직원 B씨도 검찰에 송치됐다.
창녕군체육회 당연직 회장인 한 군수는 창녕군에서 매년 보조금을 지원받는 창녕군체육회 회계 담당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제때 조치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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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경찰이 ‘창녕군체육회 보조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한정우 창녕군수와 체육회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창녕경찰서는 한정우 군수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보조금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무단이체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체육회 간부 A씨와 문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직원 B씨도 검찰에 송치됐다.
창녕군체육회 당연직 회장인 한 군수는 창녕군에서 매년 보조금을 지원받는 창녕군체육회 회계 담당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제때 조치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창녕군체육회 보조금 계좌에서 300여차례에 걸쳐 56억5500여만원의 보조금을 위법·부당하게 인출 횡령한 사실이 경남도 감사 결과 밝혀진 바 있다.
또 체육회 직원 B씨는 A씨 횡령을 알고도 상환하겠다는 말만 믿고 고발 등 행정적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감독기관인 창녕군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감사 결과가 알려지자 지역시민단체가 횡령 당사자들과 한 군수를 횡령,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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