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사건' 의식불명 직원 결국 사망..경찰, 부검 예정

송승윤 2021. 10. 2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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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었던 남성 직원이 결국 숨졌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생수를 마신 뒤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남성 직원 A씨는 입원 엿새만인 이날 오후 6시께 중환자실에서 사망했다.

지난 18일 서초구 양재동의 회사 사무실에선 A씨와 여성 직원 등 2명이 책상 위에 있던 생수병의 물을 마시고 갑자기 쓰러졌다.

피해 여성 직원은 의식을 회복했으나, A씨는 중태에 빠져 치료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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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었던 남성 직원이 결국 숨졌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생수를 마신 뒤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남성 직원 A씨는 입원 엿새만인 이날 오후 6시께 중환자실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A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앞서 A씨의 혈액에선 독성 물질이 검출됐었다.

지난 18일 서초구 양재동의 회사 사무실에선 A씨와 여성 직원 등 2명이 책상 위에 있던 생수병의 물을 마시고 갑자기 쓰러졌다. 피해 여성 직원은 의식을 회복했으나, A씨는 중태에 빠져 치료를 받아왔다.

용의자로 지목된 30대 동료 직원 B씨는 사건 이튿날인 지난 19일 무단결근 후 관악구 집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 10일에도 B씨와 과거 사택에서 함께 살았던 다른 직원이 음료를 마신 뒤 쓰러지는 일이 일어났다. 경찰은 두 사건 다 B씨의 범행으로 의심하고 있다.

B씨의 집에서는 지문 감식 흔적 등이 있었으며 여러 독극물과 함께 특정 독극물 관련 논문을 휴대전화로 찾아본 흔적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부 동료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강씨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을 가능성 등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일부의 진술로 범행 동기를 확정 지을 수는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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