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에도 선처해달라는 여성..法, 더 센 처벌 때렸다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데이트 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남성에 대해 항소심이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김청미)는 상해 및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승용차에 여자친구 B씨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추궁하다가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폭행에 B씨는 차에서 내려 정차된 다른 차량으로 가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붙잡은 뒤 차량에 다시 태우고, 도망치지 못 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B씨가 A씨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고 거듭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B씨가 원심에 제출했던 탄원서에서 피해를 봤음에도 자신이 잘못해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A씨의 사업 등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한 내용에 주목했다.
항소심은 “합리성이 매우 결여돼있어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모습이 엿보인다”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오롯이 양형에 반영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 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A씨와 범행을 바라보게 된 시점이라고 여겨지는 당심에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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