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사진' 보도한 기자 실명·번호 공개한 秋, 고발당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조직폭력배 조직원과 함께 사진 촬영을 했다고 보도한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경찰 고발을 진행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전 장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자신과 한 인터넷 매체의 기자 A씨와 나눈 문자 내용을 공개하면서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제가 ‘국제마피아파와 포즈를 취했다’며 제목과 사진 설명 기사로 공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왜곡하는 악의적 보도를 했다”고 글을 올렸다.
추 전 장관은 “해당 기사를 내릴 것을 요구하고, 차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추 전 장관이 올린 A씨와의 문자 내역에서는 해당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됐다. 이후 해당 기자의 전화번호는 일부 가려졌지만, 실명은 계속 공개된 상태다.
이에 법세련은 “추 전 장관이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페이스북에 올린 행위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올린 것에 해당한다”며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지자들로 하여금 기자에게 문자 폭탄을 가하도록 해 기자의 취재 및 기사 작성 업무를 위축되게 하는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은 대단히 폭력적”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반(反)헌법적 망동”이라고 강조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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