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 맞은 父, 결국 뇌사..장기기증하고 하늘나라로"

이주연 2021. 10. 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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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얀센 백신을 맞고 사망한 50대 남성의 유족이 백신과의 인과성 규명을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2일 '코로나 얀센 백신을 맞고 아버지가 24일 만에 사망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지난 9월 17일 경남 창원에서 얀센 백신을 맞은 청원인 A씨의 아버지는 10월 10일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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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얀센 백신을 맞고 사망한 50대 남성의 유족이 백신과의 인과성 규명을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2일 ‘코로나 얀센 백신을 맞고 아버지가 24일 만에 사망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지난 9월 17일 경남 창원에서 얀센 백신을 맞은 청원인 A씨의 아버지는 10월 10일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A씨는 “아버지께서는 33년 전 심장판막 수술을 하셨지만 그동안 어디 하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냈다”며 “백신 접종 후 두통과 고열, 답답함을 호소했고 응급실에도 갔지만 열이 난다는 이유로 타이레놀만 처방받았다”고 주장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지난 6일 쓰러졌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45분쯤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고, 병원으로 이송된 아버지는 오전 11시에 긴급 뇌수술을 받았다.

A씨는 “(아버지는) 이미 뇌경색으로 인해 한쪽 뇌가 죽어버린 상태였고 다른 한쪽 뇌와 중앙에 있는 소뇌, 숨뇌까지 괴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의사는) 수술을 해도 의식은 못 찾고 숨만 쉴 수 있는 식물인간 상태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상황은 계속 나빠져 결국 심장에 뭉친 혈전이 뇌를 다치게 했고, 적혈구 수치가 1만8000까지 올라갔다. 주치의 역시 ‘뇌경색이 원인이 아니고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만 했다”며 “결국 아빠는 뇌사 판정을 받고 4명에게 장기기증을 하고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아버지의 시신을 부검해도 백신에 대한 인과성 여부가 확실히 나올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장기기증을 한 아버지에게 부검까지 차마 할 수 없어 하지 않았다”며 “모든 일이 꿈만 같고 허망하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무엇보다 A씨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를 확인하고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은 무조건 안전하다’ ‘부작용은 정말 극소수다’ ‘꼭 맞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 증상이 나타날 때 병원에서의 대응은 이게 무엇인가”라며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식을 앞세워 보낸 죄인이 되어야 했고 온 가족은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겼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 심각성을 알려달라”며 “얀센 백신의 부작용인 혈전으로 인해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점을 인정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 피해를 호소하며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밝혀달라는 호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얀센 백신 접종 후 점차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5살 딸을 둔 주부의 사연이 전해졌으며, 18일에는 꿈을 위해 공부에 매진하던 23살 외동아들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사망했다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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