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이 실수로 보낸 1687만원..'꿀꺽'한 30대 실형

김승연 2021. 10. 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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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인이 실수로 보낸 돈을 마음대로 쓴 뒤 식당 주인을 되레 사기죄로 허위 고소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배달 음식점 사장인 피해자 B씨가 실수로 입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돈을 돌려받지 못한 B씨가 소송을 내겠다고 하자 A씨는 되레 B씨를 경찰에 사기미수죄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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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식당 주인이 실수로 보낸 돈을 마음대로 쓴 뒤 식당 주인을 되레 사기죄로 허위 고소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정성완)은 무고,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1686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배달 음식점 사장인 피해자 B씨가 실수로 입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음식점에서 배달주문을 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1만원을 송금하려다 실수로 ‘전액 송금’ 버튼을 눌러 1687만원을 보냈고, A씨는 이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돈을 돌려받지 못한 B씨가 소송을 내겠다고 하자 A씨는 되레 B씨를 경찰에 사기미수죄로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 ‘B씨에게 고급 시계를 중고 직거래로 판매했는데, B씨가 잘못 송금한 돈이라고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에서도 “시계를 1800만원에 팔았으며, 선금 100만원을 받고 시계와 보증서를 넘긴 뒤 잔금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이나 관계자들의 진술에 비춰볼 때 A씨의 말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전화번호나 식당 소재지까지 아는 피고인이 굳이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잔금을 독촉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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