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때려 숨지게 하고 옆에서 술 마신 40대 아내 '징역 8년'

라영철 입력 2021. 10. 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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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던 중 '혼인을 취소해 달라'며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 진술은 모순투성이인 점,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그 옆에서 술을 마시고 거짓으로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B 씨가 "숨을 안 쉰다"고 여러 차례 얘기하자, A 씨는 "그냥 자는 거야"라며 쓰러진 남편 옆에서 태연히 술을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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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8일 만에 범행.. 거짓 신고까지
누범 기간 범행 도운 공범 징역 9년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술 마시던 중 '혼인을 취소해 달라'며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상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 씨와 B(51) 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9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 진술은 모순투성이인 점,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그 옆에서 술을 마시고 거짓으로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자수했으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B 씨에는 "강도살인죄 등 폭력 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30 오후 10시 30분쯤 남편(50) C 씨와, C 씨가 노숙 생활을 하다가 알게 된 B 씨와 함께 집에서 술을 마셨다.

이어 A 씨는 갑자기 C 씨에게 "혼인 신고를 취소해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주먹과 발로 C 씨를 마구 때렸다.

당시 두 사람이 혼인 신고를 한 지는 열흘도 채 되지 않은 때였다.

A 씨는 C 씨 옷을 모두 벗긴 뒤 얼굴에 물을 붓고, "너 같은 건 죽어야 한다"며 우산으로 목을 찌르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쓰러졌던 C 씨가 일어나려 하자 A 씨는 B 씨에게 반소매 티셔츠와 철사 옷걸이로 입막음을 하게 했다.

B 씨가 밀치자 C 씨는 벽에 머리를 부딪혀 목이 꺾인 상태로 바닥에 쓰러졌다. 두 사람은 전기장판 줄로 C 씨 손과 발을 묶었다.

이후 B 씨가 "숨을 안 쉰다"고 여러 차례 얘기하자, A 씨는 "그냥 자는 거야"라며 쓰러진 남편 옆에서 태연히 술을 마셨다.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C 씨는 결국 머리 손상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B 씨의 자수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으나, 두 사람은 법정에서 엇갈린 주장을 폈다.

폭행 사실을 인정한 B 씨는 "사망에 이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 씨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쓰러진 것을 보고 신고했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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