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유기 동물에 물린 시민에 '치료비 지원'

라영철 입력 2021. 10. 23. 11:48 수정 2021. 10. 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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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에서 유기 동물에 물려 다치는 등의 피해를 본 시민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3일 남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김영실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복지 및 유기 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안'을 최근 의결했다.

이로써 앞으로 남양주시에서는 시민이 유기 동물에 의해 상해를 입으면 1회에 한해 최대 200만 원, 사망하면 장례 보조비 200만 원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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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장례 보조비 각 200만 원
동물복지·보호 근거 내용도 포함
남양주시청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남양주시에서 유기 동물에 물려 다치는 등의 피해를 본 시민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3일 남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김영실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복지 및 유기 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안'을 최근 의결했다.

이로써 앞으로 남양주시에서는 시민이 유기 동물에 의해 상해를 입으면 1회에 한해 최대 200만 원, 사망하면 장례 보조비 200만 원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길고양이를 포획한 뒤 중성화해 방사하고 공동급식소를 설치해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도 해당 조례에 포함했다.

이 조례는 동물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동물복지위원회'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남양주에서는 지난 5월 길 가던 60대 여성이 마을을 떠돌던 대형견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 경찰은 견주로 지목된 인근 개 농장 주인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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