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7번 처벌.. 또다시 음주운전 50대 실형

배경환 2021. 10. 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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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의 음주운전에도 법원은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내렸지만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용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그동안 음주 측정 거부, 음주운전 단속 등으로 총 7차례 적발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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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7번의 음주운전에도 법원은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내렸지만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용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의 한 이면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길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10대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무면허인데다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이 상태로 20m 가량을 지그재그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조사 결과 A씨는 그동안 음주 측정 거부, 음주운전 단속 등으로 총 7차례 적발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이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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