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업체 산재의무 잘 지키는지 점검..다음 달까지

문채석 2021. 10. 2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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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배달 종사자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처음으로 플랫폼 업체 점검에 들어간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배달중개인으로 간주되는 업체들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음식 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점검을 통해 배달 기사 산재사고 원인을 더욱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고 감축을 위해 보완할 사항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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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가 배달 종사자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처음으로 플랫폼 업체 점검에 들어간다.

고용부는 지난 19일 전국의 28개 업체를 다음 달까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식점과 배달 기사를 중개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업체를 조사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배달중개인으로 간주되는 업체들이다.

먼저 이들이 배달 기사에게 안전 운행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는지 살펴본다. 산재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을 독촉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잘 지켰는지도 들여다본다.

배달 기사와 위·수탁 계약 등을 맺고 배달 업무를 같이 하는 업체의 경우 기사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하고 보호구 착용을 지시하는지를 본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음식 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점검을 통해 배달 기사 산재사고 원인을 더욱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고 감축을 위해 보완할 사항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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