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특근 간식' 토스트 먹고 80여명 집단 식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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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특근 간식으로 제공된 토스트를 먹은 근로자 80여명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해당 기업과 행정당국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 위치한 이 기업은 일요일인 지난달 26일 오후 주말 특근을 하던 근로자들에게 간식으로 토스트를 제공했다.
그러나 토스트를 먹은 후 근로자들은 복통과 설사 등의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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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성산구청 "식품위생법 4조 위반"
과징금 690만원 부과..토스트 가게 폐업
주말 특근 간식으로 제공된 토스트를 먹은 근로자 80여명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해당 기업과 행정당국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 위치한 이 기업은 일요일인 지난달 26일 오후 주말 특근을 하던 근로자들에게 간식으로 토스트를 제공했다.
그러나 토스트를 먹은 후 근로자들은 복통과 설사 등의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틀 뒤인 28일에는 유증상자로 집계된 인원이 87명에 달했다. 해당 토스트는 회사가 외부 가게에 당일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당국은 식중독 의심 증상이 발생했다는 접수에 회사 측이 보관하고 있던 토스트를 수거했다. 조사 결과 토스트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성산구청은 토스트 가게가 식품위생법 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 최근 과징금 690만원을 부과했다.
성산구 관계자는 “기업 측에서 당시 수백명 분의 토스트를 준비했는데, 토스트를 처음 만들어내기 시작한 시간과 배달 완료되기까지의 시간차가 좀 있었던 것 같다”며 “그 사이 보관 과정에서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추정한다”고 말했다.
해당 가게 관계자는 조사에서 “당일 오전 8시쯤부터 토스트를 만들기 시작해 오후 2시 30분쯤 배달했다”고 진술했다.
이 가게는 과징금은 납부했지만 사건 직후 폐업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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