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적극 참여하겠다는 금융당국..속내는?

이건엄 2021. 10.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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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향후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향후 국회가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에 나서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은 가상자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업권법 제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서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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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위원장 "국회와 적극 논의 하겠다"
가상자산업 주도권 확보 위한 행보로 풀이
업계, 규제 일변도 기조에 제2 특금법 우려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기반 코인 전용 마켓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금융당국이 향후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상자산 업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의견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사례처럼 규제 일변도의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향후 국회가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에 나서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은 가상자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업권법 제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서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란 분석이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특임교수는 “특금법이 제정됐지만 가상자산업은 여전히 금융과 산업 어느쪽으로 분류할지 확실하지 않다”며 “금융위 입장에선 가상자산업을 자신들 영역 안에 두기 위해서라도 업권법 제정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도 법을 발의하기 위해 금융위 등 금융당국과 협의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당국의 목소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실제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가상자산 문제는 저희들도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업권법 논의가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업에 대해 규제로 일관해 왔던 만큼 업권법 역시 통제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정부는 가상자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또 다시 업계는 배제된 채 당국 주도로 업권법 제정된다면 제2의 특금법을 들고 나올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업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업계 전반의 의견을 들어보고 점진적인 법안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거래소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줄폐업 등 큰 진통을 겪었던 특금법의 전례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을 통제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보니 사업자 자격 요건 외에는 전혀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 시 잡음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로선 거래소 외에 가상자산업을 대변할 수 있는 창구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만큼 당장 업계가 목소리를 내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블록체인협회 등 여러 조직이 있지만 구성원 다수가 거래소라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교수는 “현재 블록체인 관련 단체들을 보면 거래소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상황에선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업권법에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정한 가상자산 업권법은 거래소 외에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디파이 등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다양한 사업자를 대변할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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