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수록 더 꼼꼼히..신탁 부동산은 원부도 꼭 확인!

양민철 2021. 10. 2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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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이 문제 취재한 사회부 양민철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양 기자, 지금 가지고 나온 게 조금 전 그 건물의 등기부등본이죠?

[기자]

네, 이 부동산은 등기에 '신탁'이라는 좀 생소한 말이 나오는데요.

이 건물의 경우 집 주인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겁니다.

보통 부동산 담보로 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받을 땐 근저당을 설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담보신탁은 중간에 신탁회사가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탁은 부동산 등기에 대출 관련 내용이 안 나옵니다.

'신탁원부'라는 문서를 중개인에게 꼭 요구하고, 안되면 등기국이나 인터넷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앵커]

그럼 신탁원부를 구했다고 치죠, 이때 뭘 주의깊게 봐야 합니까.

[기자]

신탁원부에는 수익권자, 그러니까 돈을 누가 꿔줬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건물의 경우엔 신용협동조합이 돈을 빌려 줬는데요.

집값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하지 않은지 꼭 챙겨봐야 합니다.

또 신탁회사 동의를 안 받고 집주인이 세입자를 들일 경우 채권자 등이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을 하고 전월세 계약을 해야 됩니다.

[앵커]

앞서 봤지만, 특히 20~30대 피해가 큰데 어떤 걸 주로 조심해야 할까요?

[기자]

일단 전세금이 쌀수록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발품을 팔든, 부동산 사이트를 보든 주변 시세와 꼭 비교해 봐야 합니다.

또 요즘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수료를 아끼려다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찜찜하거나 이상할 땐 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계약할 때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들면 문제가 생겨도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니까 가입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편집:고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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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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