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집 찾아가 계속 벨 누른 20대 남성..스토킹처벌법 첫 적용

허미담 입력 2021. 10. 2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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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20대 남성이 새로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받게 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2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전날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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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한밤중에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20대 남성이 새로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받게 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2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21일) 오전 1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자꾸 찾아오거나 벨을 누르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A씨는 1시간가량 지난 뒤 B씨의 집을 다시 찾아가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두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초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범칙금 8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전날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또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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