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故변희수 전역취소 판결 항소 포기하라 " 軍에 지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방부가 고(故) 변희수 전 하사를 강제전역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한 가운데,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육군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국방부가 고(故) 변희수 전 하사를 강제전역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한 가운데,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육군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했다. 일반 소송과 달리 행정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법무부가 승인해야 항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앞서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지난 7일 판결했다. 전역 심사 당시 변 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남성 성기 상실 등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본 전역 처분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1심 판결 이후 군 당국은 항소를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일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법무부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는 이날 박 장관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권고했다. 법무부는 “자문위에서 육군본부 소송수행자와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총 7명으로 법무부 인권국장(내부위원)과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었던 변 전 하사에 대해 음경상실, 고환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처분은 관련 법령 규정에 비추어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전환자의 군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등으로 종합하여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이후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인사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첫 변론을 앞두고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joy@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물로 내놨다…靑 “부동산 정상화 의지”
- 쿠팡, ‘탈팡’ 후폭풍에 수익성 경고등…“성장 드라이브는 유지”
- “투기꾼 취급 과하다”…이 대통령, 아파트 매각 논란 정면 반박
- 재판소원제 국회 통과…헌법 위반 여부 헌재가 다시 본다
- ‘K-전력기기 슈퍼 사이클’ 찬물 끼얹는 미 반덤핑 관세?…美 변덕 돌파구는
- 野 불참 속 공공의대법 소위 통과…졸업생 15년 의무복무
- 매출 12조원 육박 ‘빅4’…K-게임, 수출 산업으로 체질 개선 [웅비하는 게임산업①]
- ‘지선 압승’ 노리는 與, 대구·경북 군불…韓도 보수 민심 공략
- 한동훈, ‘제명’ 이후 대구서 민심 행보…“尹 노선 끊고 보수 재건해야”
- 李대통령 지지율 64%…민주 43%·국힘 22% [한국갤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