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故변희수 하사 전역취소 판결 '항소 포기하라' 지휘

이배운 2021. 10. 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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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육군 측을 상대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는 행정소송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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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변 전 하사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무부가 육군 측을 상대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는 행정소송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였던 망인(변 전 하사)에 대해 음경 상실, 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처분이 관련 법령에 비춰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성전환자의 군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등으로 종합해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다음 달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 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전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국방부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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