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동거인 부탁 받고 살해한 40대 징역 2년6개월

김영균 2021. 10. 2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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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암 투병으로 힘들어하던 동거인의 부탁을 받고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22일 촉탁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여)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광주 광산구 모 공동주택에서 자신과 함께 살던 B씨(40·여)의 부탁을 받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주검을 방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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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암 투병으로 힘들어하던 동거인의 부탁을 받고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22일 촉탁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여)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광주 광산구 모 공동주택에서 자신과 함께 살던 B씨(40·여)의 부탁을 받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주검을 방치한 혐의다.

A씨는 지난 1월 초 B씨를 2차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생을 끝내려 한 B씨의 부탁을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아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최초 암 진단을 받은 B씨는 치료 과정에서 힘들어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었다. 이후 B씨의 주검을 27일 동안 자신의 방에 방치했다. A씨는 B씨와 20년 전 공장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됐고, 10년 동안 동거해왔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경찰에 자수해 붙잡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큰 죄를 지었다. 코로나19로 실직해 병원을 못 데리고 갔다. B씨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비록 B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으나 결과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면서 “장기간 같이 생활해 온 동거인으로서 B씨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촉탁살인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는 홀로 일해 B씨와 생계를 꾸려왔고,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없어져 1년 이상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던 점이 B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B씨가 A씨를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남긴 점, A씨가 자수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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