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상의 "강원랜드 하이원포인트가맹업종 확대 및 월 한도금액 상향해야"

김태식 입력 2021. 10. 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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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상공회의소(회장 박성율)는 22일 '강원랜드 하이원포인트(콤프)가맹업종 확대 및 월 한도금액 상향' 건의서를 강원랜드에 제출했다.

현재 강원랜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이원포인트(콤프)는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카지노 게임을 한 고객에게 적립되어 폐광지역 4개 시·군(정선군, 태백시, 영월군, 삼척 도계읍)에 있는 숙박업, 일반음식점업, 슈퍼마켓, 주유소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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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상공회의소
[태백=쿠키뉴스] 김태식 기자 =강원 태백상공회의소(회장 박성율)는 22일 '강원랜드 하이원포인트(콤프)가맹업종 확대 및 월 한도금액 상향' 건의서를 강원랜드에 제출했다.

태백상의는 건의서에서 태백시는 지난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이후 대체산업의 부재로 오랜기간 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왔으며,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강원랜드 임시휴장 및 축소운영으로 인해 고한·사북 지역 뿐만 아니라 태백지역 소상공인들도 큰 타격을 입어 현재 지역 경기가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현재 강원랜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이원포인트(콤프)는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카지노 게임을 한 고객에게 적립되어 폐광지역 4개 시·군(정선군, 태백시, 영월군, 삼척 도계읍)에 있는 숙박업, 일반음식점업, 슈퍼마켓, 주유소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2021년 2월 6일 1일 사용 한도액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증액하였고, 현재는 고객 1일 사용 한도액이 12만 원까지 증액되었으나, 가맹점별 월 한도액은 2011년 7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업종이나 규모, 매출액과 관계없이 같은 조건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 매출이 적은 개인사업장의 경우 월 한도액인 300만 원도 소비가 되지않는곳이 있지만, 비교적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콤프가 조기마감되어 콤프마감 이후에는 매출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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