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 구독 수수료 30%→15%로 낮춘다..인앱결제는 유지

최은수 2021. 10. 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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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자사의 앱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애플리케이션(앱)의 구독 서비스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절반낮추기로 결정했다.

다만, 구글은 구독 기반 서비스가 아닌 일반 인앱결제 관련 수수료는 기존의 30%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최대 수익원인 게임의 경우 대부분 구독 서비스가 없고 인앱결제(앱 내부에서 건별로 결제하는 방식) 방식을 사용해 여전히 30%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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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앱 구독 수수료 절반 낮추기로..넷플릭스, 언론사 등 해당
게임 등 건별 결제 많은 인앱결제 해당 안 돼
구글 앱마켓 ‘구글플레이’ 로고.ⓒ구글

구글이 자사의 앱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애플리케이션(앱)의 구독 서비스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절반낮추기로 결정했다.


21일(현지시간) 구글은 자사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모든 앱의 구독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줄인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구글은 제3자 앱의 구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첫 해에는 30%, 이후에는 15%의 수수료를 적용해왔다.구글은 이번 수수료 개편 정책으로 전체 앱 개발자의 99%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구글은 전자책, 음원 스트리밍, 동영상 앱 등 미디어 앱의 수수료를 10%까지 줄인다는 계획도 내놨다. 기존 수수료는 15%였다.


다만, 구글은 구독 기반 서비스가 아닌 일반 인앱결제 관련 수수료는 기존의 30%를 유지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주로 앱 내부에서 건별로 결제하는 게임 등의 서비스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은 주로 언론사 앱, 넷플릭스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등 미디어 및 생산성 관련이 해당된다.


특히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최대 수익원인 게임의 경우 대부분 구독 서비스가 없고 인앱결제(앱 내부에서 건별로 결제하는 방식) 방식을 사용해 여전히 30%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애플도 구글과 마찬가지로 모든 구독 서비스에 대해 첫 해에는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한국에선 '구글갑질방지법'을 통과시켜 구글 등 플랫폼 기업이 인앱결제 방식을 두고 특정 결제 방식만 강제하는 행위를 세계 최초로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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