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9조원 대 도금고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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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차기 도 금고 지정 절차에 들어갔다.
22일 전북도는 도 금고 약정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고 지정을 위해 도보와 누리집에 도 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도는 11월 4일 금고지정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금융기관 제안신청서를 접수받아 11월말 전라북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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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전라북도가 차기 도 금고 지정 절차에 들어갔다.
22일 전북도는 도 금고 약정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고 지정을 위해 도보와 누리집에 도 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도 금고는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금고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도금고 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11월 4일 금고지정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금융기관 제안신청서를 접수받아 11월말 전라북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1순위 금융기관을 제1금고(일반회계)로, 2순위 금융기관을 제2금고(특별회계·기금)로 지정한다.
전라북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제안서와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 공시자료 등을 비교해 항목별로 심의·평가한다.
금고 지정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전라북도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다.
단,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으로 전라북도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도 특별회계·기금(제2금고)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현재 도 금고는 지난 2018년에 공개경쟁을 통해 제1금고인 농협은행이 일반회계를, 제2금고인 전북은행이 특별회계 및 기금을 담당하고 있다.
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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