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대기업집단 정책방향' 토론회

장정욱 2021. 10. 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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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공동으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이후 대기업집단 정책방향'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학계와 공정위 관계자 등이 참석해 대기업집단지정제도 등 대기업 정책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토론회를 계기로 향후에도 전문가·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핵심 현안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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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공동 개최
대기업집단지정제도 등 현안 논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이후 대기업집단 정책방향' 학술토론회 포스터.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공동으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이후 대기업집단 정책방향’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관중 없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학계와 공정위 관계자 등이 참석해 대기업집단지정제도 등 대기업 정책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공정경제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이자 우리 경제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라고 강조하며 “기업집단이 과거 한국 경제 성장과정에서 견인차 역할을 했으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의 대기업집단 시책은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 및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12월 시행되는 전면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에 따라 기업 지배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토론회에서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주제로 대기업집단 동일인과 관련된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신 교수는 동일인 확정이 대기업집단 규제 전제이자 준거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그 개념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규제수범자 예측가능성을 위해 정의와 요건규정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 교수의 발표에 이어 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 등이 관련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를 주제로 이윤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이윤아 박사가 시장감시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박사는 충실한 정보공개는 시장감시 및 사후 규제 위험(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임을 강조했다. 그는 ▲총수일가 책임경영 강화 ▲기업집단 단위의 소유구조 개선 ▲사익편취 규제 방지 측면에서 각각 확대, 개선해야 할 공시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형석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박사가 두 번째 발표에 나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의 기업집단 단위 지배구조 평가 방안을 발표했다.


김 박사는 기업집단 간에도 지배주주 일가에 의한 대리인 문제 발생 빈도, 규모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현재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는 ESG 평가와 별도로 기업집단 간 지배구조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 발표에 대해서는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와 이종은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교수, 김누리 한양대 경상대학 교수 등이 토론을 펼쳤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토론회를 계기로 향후에도 전문가·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핵심 현안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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