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초 식당·카페 등 영업 제한 해제 우선적 검토 '소공상인 반색'
식당·카페 등 생업 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가 내달 첫 번째로 시행할 ‘위드 코로나’ 일상회복 이행 계획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가졌던 중대본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29일 회의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결정한 뒤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행 시기는 11월 초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10월 18∼31일)에서 식당·카페는 3단계 지역(비수도권)에서는 밤 12시까지,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4단계 지역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밤 12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일부 고위험시설에 백신 접종 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 통제관은 "일단 예방접종을 하신, 완전접종자에 대한 것이다. 여러 이유로 접종을 받기 어려운 분들은 의료진 판단에 따라 48시간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확인서를 받으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환자와 사망자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은 유지하고 확진자 급증 등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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