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례 살펴보니..유류세 이만큼 낮췄다

장정욱 2021. 10. 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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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세 차례 유류세 인하
최소 5%, 최대 15% 넘긴 적 없어
2018년 수준 적용 15% 인하 가능성
휘발유 기준 125원 내외 수준 될 듯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7년 만에 1700원을 넘어섰다. 지난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 가격 안내판에는 휘발유 가격이 2107원을 나타내고 있다. ⓒ뉴시스

국제유가 인상으로 국내 기름값이 연일 치솟자 정부가 유류세를 낮추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인하 폭과 인하 기간이 언제까지일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2일에는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결정함에 따라 남은 관심은 기름값을 얼마나 내릴지, 그리고 기간은 언제까지 이어질지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22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747.88원으로 지난달 23일 1643원 보다 104원 이상 올랐다.


휘발유 가격 가운데 약 40%가 유류세다. 유류세에는 교통세와 에너지세, 환경세, 주행세 등이 포함된다. 교통세 경우 휘발유는 리터(ℓ)당 475원으로 규정돼 있다. 시행령을 통해 30%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현재 휘발유에 적용된 교통세는 529원(경유 375원)이다. 여기에 에너지세와 환경세, 주행세를 추가해 휘발유에 붙는 전체 세금은 ℓ당 820원가량 된다. 820원 가운데 몇 %를 낮추느냐에 따라 최종 가격이 결정되는 셈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놓고 고심 중이다. 정부는 2000년 이후 세 차례 유류세를 인하한 바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최종 인하 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에는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유류세를 휘발유 5%, 경유 12% 낮췄다. 2008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까지 유류세를 일괄 10% 인하했다.


가장 최근 인하한 것은 2018~2019년이다. 당시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부담 완화를 이유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를 15%를 낮췄다. 금액으로는 ℓ당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가량 인하했다. 정부는 2019년 5월 이후에 4개월 동안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는 대신 인하율을 7%로 낮췄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2018년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최근에 유류세 인하를 적용한 사례이고, 당시 가격이 휘발유 기준 ℓ당 1689원으로 지금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도 국감에서 “2018년 유류세 인하 사례까지 포함해서 유류세 인하 문제를 내부적으로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인하율은 10~15%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론상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으나 세수 확보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과거 수준을 크게 웃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휘발유 가격을 기준으로 유류세를 15% 내리면 ℓ당 약 125원, 10% 낮추면 82원 정도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2018년 유류세 인하 직후 국제유가가 내려가는 바람에 효용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인하율 결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경제 동향이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 재정 여건 등을 봐서 시뮬레이션을 다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유류세 인하가 확정되면) 입법 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3주 후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가 탄소중립 정책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탄소중립이라는 정책 방향이 나온 상황에서 기름 소비를 촉진하는 유류세 인하는 정책 엇박자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사회적 분위기와 유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와 함께 내년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 등 서민경제의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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