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택치료 60대 코로나 환자 이송 중 사망 죄송..응급 이송체계 보완"

서소정 2021. 10. 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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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재택치료를 받던 60대 환자가 병원 이송 중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정부가 재택치료 환자 응급 이송체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서울 서대문구청 등에 따르면 서대문구에서 재택치료 중이던 코로나19 환자 A씨(68)가 21일 오전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해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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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재택치료를 받던 60대 환자가 병원 이송 중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정부가 재택치료 환자 응급 이송체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서울 서대문구청 등에 따르면 서대문구에서 재택치료 중이던 코로나19 환자 A씨(68)가 21일 오전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해 끝내 숨졌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였던 A씨는 전날인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무증상에 별다른 기저질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의 경우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지만 코로나19 전담 구급대가 바로 도착하지 않았고 병원 선정 과정이 지연되면서 재택치료 환자 응급 이송체계에 허점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서순탁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이번 재택치료자 이송 관련해 아쉽게 사망하신 사례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 전담 구급대는 20대로 운영하고 있고, 당시 일반 구급대와 전담 구급대 동시에 출동했지만 일반 구급대가 먼저 도착했고 환자 예후 징후를 확인하고, 지켜보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서 과장은 "이후 전담 구급대가 도착해서 동시에 같이 응급처치를 했지만 병원 선정 부분에서 25분 정도의 지체가 발생했다"며 "병원 도착해서 환자가 병원에서 사망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병원 선정이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이 통제관은 "병상 관련 사항은 확인을 해보겠다"며 "이번 사망사고를 계기로 재택치료 대상 분류는 정확하게 돼있는지, 또 모니터링은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한편으로는 이렇게 격리하게 되면 격리자 이탈 등 문제가 없는 것인지 보안점 등을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이송체계"라며 "갑자기 몸이 아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바로 전담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체계를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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