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윤석열, 성폭력 무고죄 신설 공약은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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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 출마자가 2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공약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청년 공약을 언급하며 "2차 가해 허용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 후보는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고죄 신설, 처벌강화는 피해자 입막음법"이라며 윤 전 총장의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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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 출마자가 2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공약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청년 공약을 언급하며 "2차 가해 허용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 후보는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고죄 신설, 처벌강화는 피해자 입막음법"이라며 윤 전 총장의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는 "성폭력 피의자가 8만 명일 때, 무고죄 유죄는 단 341명인 상황에서 무고죄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피해자의 입을 막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거짓말 범죄' 운운하며 무고죄를 내세우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허용하겠다는 소리"라고 말했다.
또한 "윤 전 총장의 '청년' 정책에 '여성'은 어디에도 없다"며 "여성 청년들의 고통을 헤아리기는커녕 오히려 가중시키는 공약들을 '청년들의 의견'이라 포장하며 내세우는 것은 젠더갈등에 편승하는 얄팍한 속셈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사회에 꼭 필요한 것은 청년을 볼모 삼은 가짜 공정이 아니라, 젠더 갈등을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윤 전 총장의 사퇴"라고 주장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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