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후 2일 내 신속 지급

김희윤 2021. 10. 22.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신청이 온라인상 본인 인증 만으로도 접수되고, 이틀 만에 신속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 본인 인증으로 신청·보상금 확인 가능..2일 내 지급
관할 시·군·구청 전담 창구에서도 손실보상 신청·접수 가능
이은청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이 22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손실보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신청이 온라인상 본인 인증 만으로도 접수되고, 이틀 만에 신속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다.

먼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받는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친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보상 신청 후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는다다.

또한,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군·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접수도 받는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손실보상제도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며 “손실보상 제도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