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 재택치료 60대 확진자, 병원 이송 중 사망

김현경 2021. 10. 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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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재택치료를 받던 60대 환자가 병원 이송 중 심정지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22일 서울 서대문구청 등에 따르면 서대문구에서 재택치료 중이던 코로나19 환자 A(68)씨가 전날 오전 갑자기 상태가 악화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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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코로나19로 재택치료를 받던 60대 환자가 병원 이송 중 심정지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22일 서울 서대문구청 등에 따르면 서대문구에서 재택치료 중이던 코로나19 환자 A(68)씨가 전날 오전 갑자기 상태가 악화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해 숨졌다.

A씨는 전날인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무증상이었고 별다른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사망 경위와 관련해 "환자는 사망 전일인 20일 코로나19로 확진 1차 보건소 역학조사와 2차 서울시 병상배정반의 의료진 문진에서 무증상이었고, 기저질환 등 입원요인이 없었다"며 "다만, 고령임을 감안해 의료진이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권유했으나 본인이 재택치료를 원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진단검사 7일 전인 지난 13일에 호흡곤란 등 증상발현이 있었으나, 20일 역학조사 당시에는 무증상이었다"며 "대상자 안내시 보건소, 의료기관 등 비상연락망을 송부했고, 사망 당일 기력저하로 보호자인 부인이 바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구급대는 전담구급대 도착 전까지 환자 예후를 관찰하고 병원 선정에 대기했고, 전담구급대가 오전 7시30분 도착했을 때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7시50분까지 20분간 실시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며 "환자는 오전 8시5분 병원에 도착해 8시30분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였다고 중수본은 전했다.

중수본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논의해 재택치료 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송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는 올해 1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 확진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된 이후 서울, 경기, 강원 등이 대상자를 성인으로 확대해 운영해왔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코로나19 의료체계를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지난 8일 재택치료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 중 재택치료 희망자는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가는 대신 집에서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으면서 회복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지난 20일 기준 전국의 재택치료자는 2천345명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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