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노조 "소비자금융 청산은 금융위 인가사항"

이호연 2021. 10. 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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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 측이 소비자 금융 단계적 철수는 금융당국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지부는 22일 공식 자료를 통해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청산(단계적 폐지)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위원회 인가사항"이라며 "엄격하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 인가를 하지 말 것"을 금융당국에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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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폐지 안 돼..충분한 검토"
한국씨티은행 사옥 ⓒ 한국 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 측이 소비자 금융 단계적 철수는 금융당국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지부는 22일 공식 자료를 통해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청산(단계적 폐지)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위원회 인가사항”이라며 “엄격하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 인가를 하지 말 것”을 금융당국에 강하게 요구했다.


이는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행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매각’과 관련한 정의당 배진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관련된 답변이다.


이날 의원들은 “지난번 감사에서 요구한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매각에 대한 당국의 법률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묻고 “한국씨티은행의 단계적 폐지가 금융위원회 인가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달라”며 금융위원장의 공식적인 답변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상 인가대상인지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며 “인가대상인지 여부를 떠나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질서 유지 측면에서 현행법상 명확하게 자세하게 들여다 볼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씨티은행 노조는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청산(단계적 폐지)은 금융위원회의 당연 인가사항이다”라고 답변한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이 한국씨티은행의 단계적 폐지를 인가한다면, 이는 매각.철수에 따른 직원들의 대규모 실업사태 및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관하는 것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금융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씨티은행은 이날 오후5시 이사회를 열고 국내 소비자 금융 부문 출구전략과 희망퇴직안에 대해 논의한다. 당초 매각 방식을 놓고 7월 중 확정지으려고 했으나, 8월 9월 이후 두 차례 결정을 미룬 바 있다. 매각 방식이 결정된다면 오는 25일 오전 결과를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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